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치료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F00~F03 :치매의 여러 유형 G30 : 알츠하이머병 G31.00, G31.82 :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
G10.0 : 헌팅턴병 관련 치매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등)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산위계층의 경우,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자동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이후 발생한 치료관리비부터 지원 가능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합니다.(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
- 신청서 작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진단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가족통장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추가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이 절차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년마다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수혜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자
-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혜자
만약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발견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결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월 3만원의 지원금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만, 향후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의 자격 재심사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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