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2년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경력형성의 기회와 만기제공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개요
- 취업한 청년(근로자) 본인이 2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400만원을 적립
- 기업은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도 400만원을 적립
- 2년 만기후 청년(근로자)은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
- 청년이 납입하는 적립금은 1개월차 ~ 20개월차 까지는 매월 16만원 납부하며, 21개월차 ~ 24개월차 까지는 매월 20만원씩 납부
지원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또는 내일채움 공제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 하지만, 2024년부터 신규지원은 불가하며, 기존에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만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 지급신청 방법
- 만기지급 시기가 되었을때 가입자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를 받습니다.
- 가입자는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총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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