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56세(2025년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형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입니다. 주된 감염 경로는 오염된 침, 바늘, 면도기 등이나 문신, 귀 뚫기 등과 같은 침습적 행위입니다. 만성 C형 간염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이 질환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피로감, 소화불량, 상복부의 불편감,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부터 60세 여성에 대해 국가에서 무료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골다공증 검사를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모두 3회 실시하게 됩니다. 골량은 출생 후부터 30대까지 증가하여 최대치에 도달한 후 50세까지 유지되다가 50세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50세 전후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어 골 소실이 급격하게 발생하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밖에 내분비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뼈를 형성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거나 골 소실을 증가시켜 젊은 나이에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의사, 서울 아산병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는 7월 3일(수)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러한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하여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하였습니다. * (현행) 54·66세 여성(총 2회) → (변경) 54·60·66세 여성(총 3회)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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