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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생활지식정보 2024. 12. 8.

 

최근 대한민국의 고용 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더 나아가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필요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소득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취업의 성공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은 1:1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게되고,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앞서 존재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Ⅰ유형은 주로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뿐아니라 생계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Ⅰ유형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임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소득이 낮아 취업 준비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Ⅱ유형은 취업 준비 시 생계비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취업을 원하지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뿐 아니라 고용공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저소득층) Ⅱ유형 참여자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이하
단, 청년(만 15세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최대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이하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이하
단, 청년(만 15세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최대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가능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 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적용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이하 무관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중인자(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닥을 수급중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출처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개인에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있도록 1년간 도움을 주고, 취업이 안된 경우 고용센터 담장자의 판단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내용을 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1 : 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전문 심리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기위한 각종 복지 · 금융 ·  법률 지원 연계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

 

② 취업준비 수당 제공

- Ⅰ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되므로 본인에게 수입이 생긴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3회이상 방문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 시 15 ~ 25만원 지급

취업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원(6개월)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③ 취업성공수당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하 or 특정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의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필수 서류 함께 제출)

고용24 가입 후 동영상 교육  ▷  구직등록   ▷ 고용24 or 고용서비스 기관에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오프라인 접수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뒤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단, 신청 전 구직등록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취업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서류

가구단위 증명을 위한 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명을 위한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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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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