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달라진 공제 내용 확인하기!

by 생활지식정보 2024. 12. 10.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원천징수하므로 납부한 소득세는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와 달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변동이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 조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5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계산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도리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양육, 주택, 기부금 등의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혜택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혜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만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소득 or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초혼·재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 대로 연 15만 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연 35만원으로 증가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된것입니다. 또한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 의료비 공제대상도 확제됐는데 산후조리비 감면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200만 원 →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