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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생활지식정보 2024. 12. 11.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성장 환경 악화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한부모 가정의 생활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와 자녀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혼 또는 별거 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복잡한 소송 과정과 부담스런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양육비 수령에 어려움이 줄어들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변경된 지원 내용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대상 인원 953(2023년 기준) 1.9만명 (추정)
기간 최대 1(20만원) ~18세까지 (20만원)
징수 금융재산 조회 불가 금융재산 조회가능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 자산을 추가하였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시 사전 소명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되어, 명단 공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9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가 가능

  관련 예산 올해 110억 600만 원에서 내년 287억 3000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

 

 

 

최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에 대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효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 도모 :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입이다.

 

자녀의 건장한 성장 지원 :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한부도 가정 자녀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효율적인 양육비 징수 시스템 구축 :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대상 심사 · 지급 · 강제 징수 등의 절차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가 비양육자로부터 강제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양육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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